태아산재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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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보상보험

태아산재보상보험

태아산재 예방 및 태아산재 보상보험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마더투베이비에서는 임신기간 중 사업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근로여성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태아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아산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태아의 건강손상

- 육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며, 임신기간에 어머니의 산재로 인한 직접 손상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해당

  * 산재로 뇌가 손상된 산모의 간질로 인한 발작으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또는 산재로 산모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등

- 태아의 건강만 손상되고 산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되며, 출생 이후 생긴 건강악화 또한 보상대상


②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발생

- 산재 발생 시기에 임신 중이었다는 확실한 증거 필요(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 

-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 또는 인간 생성 이전에 어머니에게 발생한 영향(전염병 또는 감염 등)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미적용


③ 모(母)의 업무상 재해와 태아의 건강손상 간 인과관계

- 인과관계 여부는 완전한 증명 또는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 어머니가 실제 직업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전제조건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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