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마더투베이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려요.
제5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안전성': 인공감미료와 아스파탐의 국내외 현황
페이지 정보
본문
제54회 2023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후기
2023년 11월 01일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료', 칼로리가 '0'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다만 최근 WHO에서 이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하여 국내 제로음료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금번에 제 5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안전성'을 주제로 하여 열렸습니다.
최근 아스파탐의 발암성 이슈로 국내외에서 아스파탐의 사용 현황, 규제 현황 등을 정리하여 연자분들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강의는 신재욱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연구사업팀장님의 강의였습니다.
WHO는 가당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충치, 비만, 암 등의 질병의 위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와 발맞추어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첨가당 논쟁에 있어, 기존 영양 성분표 레이블에 없었던 첨가당에 대한 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첨가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소재 감미료 소매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로 칼로리에 대한 반영은 음료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다 시피 주로 탄산음료인 콜라와 사이다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소재감미료의 경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설탕처럼 단맛을 느끼게 해주지만, 체중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체내에서 배출되어 혈중포도당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환자들도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못하여 충치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번 아스파탐의 경우 발암가능성의 위험이 있어 감미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감미료는,
1) 칼로리가 있는가
2) 영양성이 있는가
3) 감미도가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4) 관리분야는 어디인가
에 따라서 식품으로 관리되는지, 식품첨가물로 관리되는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식품첨가물로 관리되는 감미료는 총 22종에 해당하고, 당알코올류 10종, 천연기원 5종, 기타 2종, 인공감미료 5종이 있습니다.
당알코올류의 경우, 가장 많은 종류에 해당하고, 주로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솔비톨, D-솔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등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의 당알코올류 사용기준은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량(단맛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ADI 값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타당류 및 천연기원 감미료의 경우, 5탄당/식물로부터 추출 및 정제됩니다.
기타당류로는 D-리보오스, D-자일로오스에 해당하고, ADI 값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알코올류와 같이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천연기원 감미료의 경우, 감초추출물,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토마틴,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해당하고, 이 감미료는 사용 가능 식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의 경우, 간장 및 된장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설탕, 포도당, 벌꿀, 물엿에 사용을 금지하며, 그 외 식품에서는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량만 사용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론, 현재 중점으로 보고 있는 인공감미료 입니다.
인공감미료의 경우 화학적 합성으로 이뤄진 감미료로, 네오탐,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감미료의 경우, 화학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각각 ADI 값이 정해져 있으며, 열량은 아스파탐을 제외하고 모두 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네오탐과 사카린나트륨의 경우에는 정해진 식품유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의 경우에는 모든 식품 유형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스파탐은 모든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량만 사용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카린나트륨은 개발된지 엄청 오래된 감미료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가 넘어가며, 아세설팜K, 수크랄로스, 네오탐과 같은 감미료들은 지정되어서 사용됩니다.
사이클라메이트의 경우, 현재는 지정취소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어드밴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국내유통 신규지정을 한 후, 법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감미료의 당도를 비교하면, Advantame의 경우에는 기존 설탕의 20,000배의 당도를 나타내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오탐, 토마틴 등의 순으로 당도를 나타냅니다.
국내의 제품에서는 주로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으로 제품에 기재되어 있고, 빵 등 8개의 제품에 0.8-5.0 g/kg 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반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대사하게 될 경우, 페닐알라닌이 되기 때문에, 감미료의 명칭을 제품에 꼭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증이 있는 사람들은 페닐알라닌을 복용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섭취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야합니다.
계층별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연구에서,
1차년도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식품유형에서 아스파탐이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은 탄산음료에 해당하였으며, 가공유류, 과자류, 김치류의 순이었습니다.
2차년도에서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식품유형에서 아스파탐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류는 과자류였으며, 김치류, 발효주류, 발효음료류의 순이었습니다.
3차년도에서의 1인가구 대상 식품유형에서 아스파탐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류는 발효음료류, 기타주류, 가공품류의 순이었습니다.
각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아스파탐이 많이 포함되는 식품군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감미료의 사용에 있어, 이는 주로 1종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종이상의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로는 전체의 16%에 해당하였으며,
인공감미료 미사용의 68%의 제품은 인공감미료가 아닌 당알코올등의 다른 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감미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공감미료 자체의 맛의 특성(쓴맛, 단맛 등) 때문에 한 가지 감미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