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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주년 기념심포지엄” 행사 참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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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지난 93일 양재역 근처 엘타워 8층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의약품은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ction:ADR)을 일으킬 수 있다. ADR의 정의는 의약품 등을 정상적으로 투여 및 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의로서 해당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는 제약회사에서 기금을 추렴하여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투 2024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되었고, 1237건이 심의완료되었다. 지급건(심사후 인정)83.6%1,035건이었다.

 

여기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등 포함하여 164억원을 지급하였다 한다. 가장많은 것이 드레스증후군(21.9%), 스티븐-존슨증후군(16.4%), 아나필락시스쇼크(13.7%) 그리고 독성표피괴사용해(13.3%)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은 약은 통풍치료제인 Allopurinol(9.2%), 이어서 항뇌전증제인 carbamazepine(5.4%), 그리고 흔하게 사용하는 타이레놀성분인 acetaminophen(2.8%)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는 일본의 PMDA, 대만의 TDRF도 소개해주었다. 한 연자분은 ADR사례로 아들이 열나서 브루펜복용 후 얼굴이 퉁퉁부었는데 나중에 다시 열나서 이약은 피하고 처방 받았는데 복합약에 브루펜성분이 들어있어서 또 얼굴이 퉁퉁부은 경험이 있었다고, ADR에 관한 보고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행사 중간 브레이크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초대원장이시고 설립하셨던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박병주교수님을 뵈었다. 이 안전관리원 설립 직전 전남대학교에 가서 박교수님은 ADR에 관한 강의, 나는 임신부의 약물 안전 관련하여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소개강의를 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온 기억이 있다. 그리고 한순영 3대원장님을 뵈었다. 한원장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식독성학부장님을 하시고 대전식약청장도 하셨고 1여년전부터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문구소장님과도 함께 생식독성연구회를 같이 했었던 인연으로 기회될 때마다 뵙고 인사도하고 근황도 여쭈었다. 그리고 행사 말미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앞으로의 길에대한 제언으로” ADR의 시작은 임신부에게 사용한 입덧약 탈리도마이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ADR이 주로 약물의 알러지 부작용에 관한 것이지만, 임신부의 약물 노출은 대부분이고, 기형유발약물인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이 연간 100만건 처방되고 있으며, 임신부들이 노출된 후 30%가 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임신과 약물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바란다는 이야기와 10주년의 성과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2024. 9.3

사단법인 임산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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